대형마트에 상품배송을 하는 업체에 소속된 배송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유진로지스틱스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송기사는 유진로지스틱스가 만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사측의 주도하에 배송 계약 내용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배송기사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배송 차량 냉장 가동 여부 등 세부 평가 항목을 정한 뒤 운송료 삭감 등 불이익을 줬다"며 "유진로지스틱스가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유진로지스틱스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와 상품운송 위·수탁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한 회사다.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배송기사를 모집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산업노조)에는 유진로지스틱스 소속 배송기사 150여 명이 소속돼있다. 2020년 8월 5일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유진로지스틱스는 응하지 않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노조는 유진로지스틱스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사 측은 재심 신청을 했고 기각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