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고 6월 박 전 원장을 해당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정원장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 서면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원장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박 전 원장 관한 혐의를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도 불기소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