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부사관(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 1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18회의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고(故) 이예람 중사(이하 피해자)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45)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특검은 전 실장과 A 중령, 사건 당시 20비행단 대대장(44‧영관급), 20비행단 중대장(29‧위관급), 20비행단 군 검사(29‧위관급) 등 장교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군무원 양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수사 결과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대한 증거를 보강한 후 여죄까지 모두 규명했다. 누설 정보가 제공된 전익수 실장은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을 수사 중인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 출범 이전 군인권 활동 단체에서 공개한 ‘군 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관련 녹음파일의 진정성 및 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이런 증거들이 공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해 해당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에 따르면, 이전에는 없던 자살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00일의 수사 기간 동안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 검사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한 제반 의혹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해 내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검은 꽃다운 나이에 품었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