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9-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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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대출한도 25%, 농협은행 신용공여 한도 적용 배제 필요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최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격리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 조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쌀 시장격리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까지 시장에서 격리한 쌀은 총 37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과잉생산 여파로 쌀 가격은 여전히 폭락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8일 기준 쌀 20㎏ 도매가는 4만6700원으로 1년 전 5만7500원에서 1만 원 이상 떨어진 상태다. 평년 가격인 4만8798원보다도 2000원 이상 낮다.

산지 쌀값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 20㎏ 가격은 4만1185원으로 전년 5만4758원에서 25% 가까이 떨어졌다.

쌀값이 폭락한 것은 소비량은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 350만7000톤에서 약 38만 톤이 늘었고,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전년 57.7㎏에서 1.4%가 감소했다.

올해도 쌀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장격리에 대한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쌀값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 법을 선정하면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 과잉이 되고, 산지 쌀 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시장격리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농협이 정부를 대신해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정부가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시장격리는 예상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정부 예산에 미리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자금을 4년에 걸쳐 분할해 상환한다.

하지만 매년 쌀 시장격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협이 차입할 수 있는 비용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은행법상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때문에 농협이 은행으로부터 격리자금을 차입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어 의원은 "정부의 3차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불안정하기만 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쌀 시장격리가 적기에 원활히 이뤄져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시름을 덜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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