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입력 2022-09-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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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1차 규제개선 과제 35개 선정…올해 3분기부터 해소 추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시민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부스에서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수직농장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와 신용보증을 강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 산업에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 과정에서 187개의 과제가 선별됐고, 이 중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관련 규정을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억 원까지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흑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하고,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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