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전경. 마운틴뷰/AP뉴시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자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43억4000만 유로(6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구글의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약 5조7000억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법원은 "구글의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했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실망스럽다"라며 "구글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고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