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서 스토커로’…신당역 역무원 살해 용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

입력 2022-09-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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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던 전 동료였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 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바로 112에 신고했다.

역사 직원과 시민들은 A 씨를 붙잡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A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된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남을 강요해왔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 이날 선고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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