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투자 관련 손익이 대주주인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봤지만,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7월 2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