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수료증으로 건강 검진한 의사…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입력 2022-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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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게티이미지뱅크)

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알고 교육 이수 없이 건강검진을 한 의사로부터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내원·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B 의원을 운영한다. 2018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됐지만, B 의원 소속 의사인 C 씨는 2019년 B 의원에 입사해 2015년 들었던 건강검진 의사교육을 토대로 교육수료증을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C 씨는 2019~2020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수행 의사가 이수해야 할 교육을 듣지 않고 출장검진을 했다고 보고 C 씨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전액인 4456만 87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교육 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며 "A 씨가 운영하는 의원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일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진 담당 의사는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되고, C 씨는 건보공단의 연락을 받고 교육을 이수했다"며 "C 씨의 위반 사실은 사소한 부주의·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관리부실 역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C 씨의 행동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전액 환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건보공단이 재랑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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