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기기 결함에 세탁물 훼손되면 고객에 손해배상

입력 2022-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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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분쟁 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이용 고객이 기기 결함 등으로 세탁물이 훼손되면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 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양자 간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만약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토록 했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에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표준약관에 담겼다.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또 사업자가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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