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입력 2022-09-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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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모씨, 20대 역무원 숨지게 한 혐의…신상 공개 가능성 높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 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을 살펴봤을 때 신상공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 씨에게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내려지는 범죄다.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준하는 형을 선고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역시 이전에 벌어진 사건과 성격이 유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적용된 혐의도 같다. 유죄 선고가 난 사건이 ‘신당역 살인사건’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셈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신고하자 분노해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같은 달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었다든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등 양상이 비슷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1심 판결만 보더라도 보복살인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은 만큼 ‘신당역 살인사건’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병찬과 이석준도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 모두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살인을 저질렀다. 전 씨 역시 범행 도구를 준비했을 뿐 아니라 위생 모자를 쓰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에 한 시간 정도 먼저 도착해 순찰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건 전개가 대동소이하다. 경찰은 19일 전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해서 일어나자 검찰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17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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