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유치장에서 나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른 할 말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범행 후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건 맞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답했다. ‘범행 후 후 도주하려고 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A 씨가 여자 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주환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전주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에 배정됐다. 팀장을 포함해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