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않는 기업에 칼 빼나…"자기주식 제도 개선할 것"

입력 2022-09-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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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상장회사협의회)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기업 관행을 손볼 전망이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자기주식이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매수한 뒤 시간을 두고 이를 되파는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 기업은 대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은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간담회 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양광 관련 여신,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 구조로 있다”며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갔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건전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필요하면 검사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연내에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은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에 따라 지주, 은행 등의 건전성 검사를 현재보다 느슨하게 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배당은) 건전성 이슈에 문제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업 배당과 관련해 금감원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일부러 막을 건 아니다”라며 “배당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금융권이 (건전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과정에서 불거졌던 에디슨EV 대주주 먹튀와 관련해 “쪼개기 투자조합 형태의 불법이 개입된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에디슨EV 외에도) 검찰에 넘긴 사건이 있다”며 “개별 기업을 말하긴 어렵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나 급작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조만간, 또 어떤 사건이 물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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