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에 72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서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72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받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펀드 관련 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 77억1000만 원에서 5억 원을 줄였다.
우리은행은 투자광고 규정도 어겼다. 일부 영업점들은 고객에게 사모펀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광고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해야 하지만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도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추후 절차를 통해 나머지 제재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