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리모델링 운영기준 적용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리모델링 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6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변경안 심의에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계획안의 주요 내용(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조합운영비 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