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의무조치 해제…"마스크 여전히 필요"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폐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해제되지만 방역당국은 밀집된 공간이나 상황, 비말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사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6일부터로 50인 이상 야외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학교 축제나 체육수업, 체험학습 등 실외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서도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면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 대화 등을 통해 비말이 생기는 곳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외라도 사람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근접해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며 "이번 완화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