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 개선을 통해 항공사진을 평소보다 이른 기간에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왔다.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해 올해부터 해당연도 항공사진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공간정보 기반 업무·서비스에 최신의 항공사진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규제와 문제점 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