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한국인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2일 경찰은 이들을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검거될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