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입력 2022-09-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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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국정감사 줄소환 예고
벌떼입찰 논란 건설사 증인 신청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이동욱 기자 toto@)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가 재발한 건설사 최고 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붕괴사고나 국감 단골 소재인 벌떼 입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라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20여 곳을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단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대방건설,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체제로 전환하면서 작년만큼 조용한 국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는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건설사 CEO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면서 CEO들이 대거 호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인 10대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6곳이다. 이 기간 DL이앤씨의 건설현장에서 4명,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의 사업장에서 각 3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각각 2건씩 일어났으며,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은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전남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사고로 겨우 법 적용을 피했다.

여기에 정부가 ‘벌떼 입찰’ 근절 의지를 나타내면서 해당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벌떼 입찰 건설사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는 벌떼 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고 후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사안들이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불거지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렇잖아도 건설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 국감이 또 다시 과거 사고를 들출 경우 건설사는 물론이고 업계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가 발각될 경우 과감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에 맞는 처벌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국회가 각 건설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사기를 꺾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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