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논의하지 않아...권성동과 같은 날 소명
‘수해 망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ㆍ권은희 징계 대신 ‘엄중 주의’ 경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당 연찬회에서 음주가무로 논란을 빚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이준석 전 대표는 내달 6일 전체회의에 출석에 소명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4시간 30여 분 간의 윤리위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권 의원은 당 연찬회에서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에 일부 당원들이 권 의원을 심의해야 한다는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 현장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 대신 ‘엄중 주의’를 요청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심 확정 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징계가 개시된 권 의원도 같은 날 소명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