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미미하지만 보험료 인상 요인"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 산정 기준이 친환경차량 및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확대에 맞춰 개선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차량별 특성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현행 FAQ 및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포르쉐 타이칸(390∼560㎾), BMW i4 M(400㎾), 아우디 e-트론GT( 390㎾), 테슬라 모델X(500∼895㎾), 테슬라 모델(500∼895㎾) 등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싼타페 1.6ℓ 하이브리드 차주가 사고 시 기존에는 동일 배기량 세단인 아반떼 1.6ℓ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싼타페 2.2ℓ 기준의 대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월 11일부터 동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4분기 중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미미하지만 보험료 인상 요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합리하던 관행을 정상화한 것일 뿐 자동차보험료와 연관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