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편법 승계 의혹’을 받는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9일 대명건설의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과 대명건설의 거래은행 본점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대명건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했고 2019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대명건설의 조세포탈과 편법승계 정황을 확인하고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검찰은 대명건설의 창업주 회사 지분이 3세 등에 편법 승계됐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7일에도 대명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세범죄조사부의 재계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형사말부를 제외하고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직제를 개편하며 ‘형사제13부’로 이름을 바꿨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조세범죄조사부’로 이름을 바꾸며 2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