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업‧마케팅 필요에 따른 할당량을 채우려고 무리까지 많이 하는 게 대부분 직장인이 처한 현실입니다. 업무상 과로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산업재해 처리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산재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변준우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B 씨와 같이 뇌경색 진단을 받아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진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②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거나 ③12주간 업무시간이 일정한 시간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③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증가한다고 보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B 씨와 같이 야근이 잦았던 경우, 업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B 씨와 같이 야근이 잦았던 경우,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업무 시간은 주간 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B 씨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야근을 했다면 업무시간은 그 130%인 2시간 36분이 됩니다.
Q.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소음, 추위 등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지역에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입니다.
B 씨와 같은 경우 시차가 큰 지역에 출장이 잦았고, 회사로부터 실적 달성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어 보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2시간은 초과하나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1개 존재하면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Q. B 씨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A. B 씨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진단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거의 모든 비용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용 중 비급여 항목(예컨대 도수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②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1일당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재해 발생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총액 중 3개월치(총액에 12분의 3을 곱한 금액)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사례의 경우는 B 씨가 쓰러진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일에서 92일이고, 실제 근무 일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로 나눈 금액이며,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③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되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치유란 질병이 완치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구체적인 등급 판정 기준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B 씨의 경우 반신불수 상태의 호전 없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1급),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2급)에 해당할 수 있고, 1급에 해당하는 경우 B 씨의 평균임금의 329일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연금으로 받거나,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B 씨가 평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로 악화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업무상 요인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B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도 2년이 훨씬 경과했는데 아직 B 씨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여서, B 씨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에 큰 곤란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이 정하는 폐질 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재해 근로자가 그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연금이므로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폐질 등급 1~3등급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B 씨의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가족들도 생계로 인하여 간병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B 씨의 경우처럼 산업재해로 인하여 혼자 거동이 불가능해 간병인을 둬야 하는 경우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B 씨의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 전문 간병인이 간병하는 경우 모두 지급이 되는데 세부 기준과 금액은 매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