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생활고 겪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숨진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 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이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그러나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