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4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심위 개정안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이 규정한 ‘이첩요청권’을 신중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수심위 심의대상으로 명기하고 이첩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을 두고 자의적 행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도 이에 적절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첩요청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월 개최된 수심위 회의에서도 같은 방안이 제안됐고, 김진욱 처장도 5월 기자 간담회에서 통제 수단 마련을 언급했다.
공수처는 또 공심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 사건의 기소 여부 뿐 아니라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사항(운영지침 제2조제1호의2 신설)’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사건 기소 여부 등을 더욱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