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발자국을 늘려라]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이 상호 보완 작용
-1993년 대디 쿼터 첫 도입 주당 37.5시간 근무제
-노르웨이가 애쓴 세월 50년
노르웨이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양대 축은 ‘보육 시스템’과 ‘육아휴직’이다.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이 상호보완하며 일과 육아 병행을 보장했다. 그 결과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사회연구소(ISR)에서 만난 앤 리즈 엘링세테 교수는 “부모들이 돌봄시설에 강한 신뢰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뢰가 어디서 비롯되느냐는 질문에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등한 방침이 적용되고 운영이 투명해 자녀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학문에 기반한 교육법에 대한 믿음도 크다”고 설명했다. 앤 교수는 2017년 노르웨이 가족정책 개혁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노르웨이 정부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1살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 언제든,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노르웨이 정부 예산 1조5500억 노르웨이크로네(NOK, 약 204조9000억 원) 가운데 아동수당과 돌봄지원 규모는 1.26%인 196억 NOK다. 육아휴직 예산은 232억 NOK로, 1.5%를 차지한다. 유치원 관련 지출은 전체 예산의 6% 정도로 추산된다.
훌륭한 보육시스템은 또 다른 축인 고용제도와 결합해 빛을 발했다. 사라 이리 쿨 ISR 연구교수가 최근 노르웨이 미·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무료 보육시설 이용과 유연 근무제가 꼽혔다. 사라 교수는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일과 육아지원의 연계라고 설명했다. 일을 해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쉽게 일터 복귀가 가능하다”며 직업 안정성도 강조했다. 노르웨이에서 근로자는 임금을 100% 받는 경우 46주의 육아휴직, 80%는 56주 사용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도 출산 직전 10개월 중 최소 6개월간 50% 이상 근무했다면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 대상이다.
노르웨이는 1993년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아빠의 육아휴직, 일명 ‘대디 쿼터(daddy quota)’를 도입했다. 현재 아빠는 15주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써야 하고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육아정책을 다루면서 여성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녹아 있다.
앤 교수는 “부모의 육아 책임은 동등하다는 노르웨이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정책은 총 근무시간과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오랜 시간 일하는 한, 아무리 좋은 보육시스템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1980년대부터 주당 37.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앤 교수는 노르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 걸린 세월이 50년이라고 했다. 그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고 위로와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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