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을 충원해야 하지만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대법원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대법관이 12명이고 (찬성과 반대) 6대 6의 상황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사건 처리가 민사 본안의 경우 올해 6~9월까지 종전 96%에서 50.4%로 떨어졌다”며 “오 후보자가 대법관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관은 총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대법원 3부에는 총 330건의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사건’ 역시 그 중 하나다.
공석이 길어지면 대법원 3부에 쌓인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배분할 수밖에 없고, 다른 대법관들은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다.
대법관 1명 자리가 비어 있어 ‘전원합의체’ 선고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현재의 인원으로 소집은 가능하지만 찬성과 반대가 같아지는 ‘가부동수’와 같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법관 인원을 홀수로 유지하는데,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심리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