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입력 2022-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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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다 2년 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한 A 씨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하는 등 부당한 일을 몇 차례 겪었다. 우연한 기회로 가맹점주 보호와 피해 구제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접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맹점주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점포 운영 경험이 길지 않고 별도의 교육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됐다.

교육은 이달 27일 오후 1~5시까지 진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등을 위주로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이달 5일부터 큐알코드나 온라인 링크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선착순 마감한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법규범 및 실제 매장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가맹사업 운영과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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