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개시 열흘 지나 소명요청서 보내...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줘야
이준석 전 대표 6일 윤리위 회의 출석 불투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는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이 전 대표가 6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이 사건을 위임받아 검토한 결과 “국민의힘 윤리위는 9월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고,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이라고 규정했다”며 “10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6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받은 협조문을 보면, 윤리위 측은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된 소명”을 주요 내용으로 들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표현을 한 것과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징계 개시 결정 열흘 후에야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는 점도 귀책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지난 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로부터 11일이 흐른 지난 달 29일에서야 이메일을 통해 소명 요청서를 받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며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 절차를 무효로 규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6일 윤리위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투데이에 “무엇을 소명할 것인지가 없다”며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에 일단 출석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