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입력 2022-10-06 10:40수정 2022-10-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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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日‧中 2개 조직 송금합계액 9348억…8명 구속기소
추가 8명엔 체포영장 발부받아 해외 공조 수사 중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일본‧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 연계 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 현재까지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검의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개 조직 송금 합계액이 9348억 원에 달한다. 대구지검은 추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 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일본‧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 연계 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최근 몇 년간 동일한 가상자산이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본‧중국의 세력과 연계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투매하고 그 이익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최초 적발해 처벌한 사건이다.

일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 합계 4957억 원을 일본에 불법 송금한 피고인 4명을 기소하고(3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일본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 공범 3명의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으론 중국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 합계 4391억 원을 중국‧홍콩 등의 해외 계좌로 불법송금한 중국계 한국인 피고인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했다.

또한 피고인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접수되자 그 사실을 공범에게 알리고, 범행 대가로 현금 24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 등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 1명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

우리은행 지점장까지 가담…해당 지점은 21억 넘는 수수료이익 올려

A 씨는 올해 5~6월께 허위서류를 이용해 13회에 걸쳐 16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면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244회에 걸쳐 합계 4023억여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해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적용됐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사실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해 현금 등 2500만 원 상당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지난 5월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우리은행에 접수되자 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까지 적용됐다.

A 씨는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지난달 21일 대구지검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할 때 체포됐다. A 씨는 ‘의심거래 경고(STR Alert)’를 임의로 본점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 같은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주며 가상자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아울러 A 씨가 근무한 해당 지점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외화 매매이익‧수수료 등 총 2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앞으로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 시중은행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 여부, 불법 이득액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면서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의 자금원 확인과 그 불법성 여부 조사, 해외 거주 피의자들의 송환, 해외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고가 외제차 3대(3억 원 상당), 고가 콘도 분양권(2억6000만 원 상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5억 원 상당) 등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동산 등을 추징 보전한 상태다. 검찰은 나머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 중이다.

▲범행 구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시중은행 전체로 수사 확대 전망…이상거래 10兆

이상 거래가 우리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지점과 신한은행 본점·지점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외환거래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다.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등 순이다. 총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로 원화환산 시 10조 원에 이른다. 외환송금업체는 신한은행(29개), 우리은행(26개), 국민은행(24개), 하나은행(19개) 등이다.

금감원이 일부 은행 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한 만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시중은행의 은행원이 1년여 동안 수천억 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했음에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중은행의 외화송금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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