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라면서도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이러한 룰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투자자보호 미흡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기소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며, 내용이 사실인지를 이 대표에 물었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1심서 증거 불충분과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는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법이 미비해 코인에 적용할 법이 없어서 무죄라는 게 조금 애매하다”라며 “가령 자본시장법 등이 적용됐다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인 생태계의 시작이 혼탁하게 시작된 듯한 느낌”이라면서 이 대표에게 현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관련 룰이 빨리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의 상폐율과 이에 따른 투자자보호 미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업비트 상장 코인 중) 541개가 상폐됐다. 업비트 상폐율이 43%고, 상장 폐지 3일 전에 890만 명이 2조 1천억 어치를 가지고 있다가 (상폐)당일 1조 5천억이 됐다”라면서 “결국은 거래가 중지됐는데,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 공지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보통 거래 지원을 종료할 때는 미리 2주 전에 유의종목을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받게 돼 있다”라면서 “유의 종목 지정 때는 공지도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거래 중지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투자자 보호의 일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