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전주환(31)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환은 별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8월 18일 변론이 종료되고 지난달 15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형 선고 등을 예상하며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또, 네 차례에 걸쳐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해당 주소지 건물에 침입했고,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달 14일까지도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며 피해자와 마주치지 못했고, 전주환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수사팀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죽이려했으나 실패하자 별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임박해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근무형태가 주간-야간-비번-휴무 4일 간격 교대근무로 야간 근무이거나 비번, 휴무인 경우 피해자가 집에 출입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간근무일로 범행일자를 선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주환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의 GPS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한 다음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고, 피고인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했다. 옷에 피가 묻을 경우 뒤집어 입거나 인상착의를 바꿀 수 있도록 양면점퍼를 착용하기도 했다.
전주환은 9월 5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전, 우산을 쓰고 있는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미리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을 검색하기도 했다.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위치추적전차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