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6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 일부가 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지난해 667만4674건, 6개월 이상 초장기 처방된 경우도 3만2696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장기처방이 제한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의 경우 용법ㆍ용량에서 치료 기간을 ‘최대한 4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에 사유를 적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처방 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 환자가 사망 전 장기처방을 받고 남긴 의료용 마약을 직접 선보이고, ‘10㎎짜리 졸피뎀 1정 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SNS 판매글도 소개했다.
전 의원은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돼 오남용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을 회수ㆍ폐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사망이나 입원 정보를 처방 정보와 연계해 향정ㆍ마약이 남게 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반납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