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용대금 리볼빙을 이용할 때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월 리볼빙 관련 설명서를 만들고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일부만 납부한 뒤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수수료율이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또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 채무가 쌓여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신한ㆍ국민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우리ㆍ하나 등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81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6조6651억 원) 대비 2.2% 늘어난 수치로,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해 말 6조 원을 돌파한 후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용자 수 역시 2021년 말 266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269만9000명, 7월 말 273만5000명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이 리볼빙 신청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수수료율(금리)이다. 올해 2분기 기준 리볼빙의 평균 수수료율은 14.1~18.4%이다. 카드론 평균금리인 12.1~13.9%보다 높은 수준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상환을 미루고 계속 이용할수록 결제할 대금이 불어나는 구조라는 점도 위험 요소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이용 전에 여러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한다. 우선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에는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 갱신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총 128건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68%에 달했다. 이중 계약체결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가 53.1%,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14.9%였다.
리볼빙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매달 100만 원의 고정 생활비를 결제하는 소비자가 약정결제비율 30%로 리볼빙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청구 금액은 1개월 100만 원, 2개월 170만 원, 3개월 219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해 이용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다.
리볼빙이 연체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최소 결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리볼빙을 이용했더라도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최소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하는 신용카드 일시불 이용대금과 리볼빙 이월 잔액 합계액에 카드사가 부여하는 최소결제비율(10~30% 수준)을 곱한 금액이다.
리볼빙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여신금융협회는 8월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에 △리볼빙 설명서 신설 △고령자 등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 시 해피콜(불완전판매 확인 시 계약해지) 실시 △카드사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 안내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리볼빙 관련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카드사들이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