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두 방법 모두 내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남아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현명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을 제가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가 되겠죠.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만 잘 한다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도 있나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이전하면 채권자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을 집행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이를 사해행위로 본다면, 상속재산 분할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Q: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에게 빚이 많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는 상속포기 절차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아버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나요?
A: 과거 판례에서 보면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죠.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A: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중 언제라도 상속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