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상가에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영세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지성 폭우로 노면수가 넘쳐 저지대 상가에 흘러들어와 침수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시는 올해 침수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상가는 이달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