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정지, 경영평가 항목 포함
서부발전 피해액만 33억원가량
엄태영 의원 "최대한 예방 必"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5곳이 지난 5년간 발전소 불시정지 사고로 78억 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과실로 인한 피해도 12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사전 점검 등 더 철저한 발전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3.6일, 232건의 불시정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손실비용은 78억 2300만 원에 달했다.
발전소 불시정지 사유는 기계 결함이나 장비 이상 등으로 예고된 정지가 아니므로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30분을 초과해 발생한 정지로, 발전소 가동을 못 하면 전력 생산을 못 해 손해가 생긴다.
매년 경영평가에도 발전소 불시정지가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는 등 발전소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정지는 경영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액수로는 서부발전이 32억 37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손실의 41.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중부발전이 20억 7200만 원, 남동발전이 12억 3950만 원, 남부발전은 8억 6400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피해액은 동서발전이 기록한 4억 1100만 원이다. 동서발전은 2021년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의 피해액수가 컸던 이유는 2020년 8월 발생한 태안발전소 5호기 불시정지 탓이다. 9.2일 동안 주변압기 손상으로 정지됐는데 손실 비용만 18억 5800만 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중부발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서부발전 45건, 남부발전 40건, 남동발전 28건, 동서발전 27건으로 나타났다.
인적 과실로 인한 불시정지도 매년 발생했다. 업무지침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이 그 이유다. 경영평가 S등급을 받았던 동서발전을 제외하고 4개 발전사에서 총 12건의 인적 과실이 발생했다. 손실비용만 1억 8520만 원에 달했다. 그 외에도 펌프의 문제나 밸브 개방 등 다양한 불시정지 원인이 포함됐다.
한전 그룹사는 발전설비 정지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자칫 인명피해나 재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태영 의원은 "매년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발전사들이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시정지로 인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점검‧관리 등을 통해 최대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