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2일까지 5년 연장됐다. 7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일부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창업초기의 자금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7~2021년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 사에 대해 총 332억 원(16개 부담금)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0개 기업 중 8곳은(81.5%)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부담금을 면제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