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입력 2022-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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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 의뢰 및 10년 주택청약 자격 제한”

▲위장전입 이용 불법청약 사례 (자료제공=국토부)

#. 충청권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지인 소유의 수도권 소재 농가에 위장 전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수도권 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남편 C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의 집에서 세 자녀와 함께 동거했다. 이후 C씨는 이혼 후 6개월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결과 총 17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내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피하고자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9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가구별로 1회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가구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런 제한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한 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엄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뒤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아버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사항도 2건 적발됐다.

이 밖에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 청약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 29건과 사업 주체가 당첨자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공급 사례 두 건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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