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물막이판. (사진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수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서초구는 지난 9월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이다.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대형 건축물(총면적 1만㎡ 이상)이나 강남역 인근 상습 침수 지역은 수동식보다 침수 방지 기능이 우수한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권고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나 당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물막이판을 설치한 건축물도 유지 관리를 잘 못 했거나,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수동식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시작으로 관내 건축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