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신임 위원장 접견 "노조 불법행위 제재 노력 필요"
▲손경식 회장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