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부동산+IT기술) 업계가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들끓고 있다. 단일 공인중개사협회 결성과 가입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면 직방과 다방 등 프롭테크 플랫폼을 통한 중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이 법안이 ‘제2의 타다’ 사태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발의됐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등 여야를 막론한 2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복수 협회로 구성된 현 공인중개사협회 체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단일 체제로 구성하는 내용과 중개사무소를 열고 영업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한공협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이 법안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직방과 다방, 다원중개 등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협회 등록이 의무화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영업 활동에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한공협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진출을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공협은 직접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다원중개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부동산업의 스마트화, 다양화 경향과 역행하는 행위이자 소비자에게 실익이 하나도 없는 맹탕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개 매물은 한공협이 운영 중인 ‘한방’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기존 민간 플랫폼은 배제될 것이 뻔하다. 또 직방이나 다방은 중개사와 협력하는 사업모델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 방식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 집계 기준 현재 370여 개 프롭테크 기업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30곳, 협력 공인중개사는 5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 명 이상 활동 중임을 고려하면 현업 중개사 중 절반은 플랫폼 업계와 협력 중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절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영업이 중단되면 온라인 영업 영역이 축소될 수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중개사 사업 활동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 개정에 부정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놓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경우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공협은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가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공협 관계자는 “프롭테크 기업의 걱정은 '침소봉대'에 가깝다”며 “지금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 못하게 하고 사용하면 징계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중개사분들에게 영업 방식을 강요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주요 골자는 불법 행위나 무등록 중계행위 등을 협회가 규율하고 자정 능력을 발휘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지 회원의 영업 방식을 제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현행법상이나 공정거래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