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증상 완화’ 등 부당 광고 사례도 있어
석류즙 당류 함량을 확인하지 않을 시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석류즙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마시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제품 1개당(개당 용량 70~120㎖) 당류 함량이 최소 4g~12g으로 나타났다.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마시면 최대 30.9g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 1일 당류 섭취 기준치 100g의 30.9%에 달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은 겉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등 섭취량ㆍ섭취 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부당 광고를 했다. 실제 7개 제품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은 기능성을 표현했다. 석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ㆍ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석류즙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석류 제품 선택 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 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