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반년 만에 재개…내일 재착공

입력 2022-10-16 09:40수정 2022-10-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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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95% 찬성 통과

▲15일 서울 송파구 동북고등학교에서 열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중지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16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의결을 비롯한 총 23개 안건을 가결하고 새 조합장과 감사·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지난 8월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등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공사재개의 핵심인 이 안건은 조합원 6150명 중 57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94.7%(5436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17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공사 중단 사태를 반영해 공사 도급 금액을 기존 3조2292억5849만3000원에서 4조3677억5681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공사 기간도 실 착공일인 2020년 2월 15일부터 42개월 이내에서 공사 중단 기간을 포함해 58.5개월 이내로 바꾸는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이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2차 공사 도급변경계약 때 최종 조정된다.

마지막까지 공사 재개의 발목을 잡았던 상가 문제도 일단락됐다.

조합은 통합상가위원회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인 리츠인홀딩스와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리츠인홀딩스는 통합상가위 이전 상가대표단체와 계약을 맺고 상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통합상가위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이번 안건 통과로 상가 유치권도 해제된다.

앞서 통합상가위는 조합이 이번 총회에 상가 관련 안건을 상정하면서 자신들을 배제하고 기존에 확정된 관리처분계획대로 상가 공사를 해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안건 중 일부를 결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시공사업단은 16일부터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제거하고, 17일 견본주택에서 재착공 행사를 연 뒤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

조합은 이르면 다음 달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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