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입력 2022-10-16 15:26수정 2022-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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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중

▲17일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제공=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구금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부진정소급효' 꺼내 든 검찰…"주거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 있어"

애초 김근식은 17일 출소한 뒤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16년 전 그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의 고소를 기점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혐의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명의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와는 또 다른 피해자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의정부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면서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했다. 부진정소급효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을 고소한 피해자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2006년에 벌어졌고 범죄 종류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출소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며 "당시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로 알려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서 16일 의정부 지역 시민들이 내걸어 둔 김근식 의정부 이송 반대 플래카드. (연합뉴스)

영장심사 결과 이날 밤 나올 듯…법조계 "영장 발부될 듯"

이날 밤에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김근식 형기 종료일 등을 고려해 늦어도 이날 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김근식은 17일 오전에 출소한다. 수형자는 형기 종료 당일 오전 5시에 출소할 수 있다.

법조계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김근식은 수감 중 받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화 과정 심리치료를 총 3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나타나 추가 과정도 받았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용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거주할 경우 지역 내 반발도 커질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김근식 의정부 이송을 막는다며 도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까지 발동했다. 김 시장은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섞여들어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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