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
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낸 검찰은 김근식을 16일 재구속했다. 하지만, 재범률을 낮추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법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재범할 가능성이 100%라고 한다. 심리치료 뿐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화학적 거세 관련 현행법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6월 통과돼 2011년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치료명령 청구) 1항에 따르면, 검사가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김근식은 해당 법 통과 이전의 형 확정자로 예외다. 이미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이투데이에 “현재 입법예고 된 법무부 법안과 병행할지, 아니면 먼저 발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대부분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2020년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약물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수 있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0년 7월~2008년 4월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 역시 2년째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자 중에는 발기부전도 많아 화학적 거세가 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 화학적 거세는 평생 출소를 못 한다는 등의 더 중한 처벌의 조건부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는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며 “보호수용제를 도입해 보안 시설에 두는 게 결국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영미권 국가 역시 아예 못나오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