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감이 열린 터라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야권 인사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독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틀면서 “검수완박법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막았던 사례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하찮게 취급한 데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검수완박법에 제기하는 ‘문재인‧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견제’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칠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면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며 “야당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에 불과한 것을 검수완박법과 연계하는 것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실체에 맞지도 않고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발언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여야 간 공방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것을 기초해 만든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견해를 재판기관 입장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