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에 '유감' (로톡)
벤처업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플랫폼을 금지하려고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어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혁신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이기주의를 견제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