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 등 5곳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한 적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자금 지원, 건설실무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5곳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