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입력 2022-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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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자료제공=국토부)

앞으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빌라)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비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해 적정성 판단 및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자료제공=국토부)

먼저 국토부는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6100단지(41만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새로 편입된다.

다만 신규 편입되는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공개항목을 간소화(21개→13개)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K-apt에 축적된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네이버, KB부동산, 직방 등에 공개해 입주민과 주거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

(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고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의 입・낙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할 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한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완화(전체 가구의 30%→20%)한다. 또한 국토부는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이상징후 검증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한다. 첫 합동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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